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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제 고삐 죄는 중국, VPN도 불법화…14개월 일제단속

이상엽 기자

입력 : 2017.01.24 09:52|수정 : 2017.01.24 09:52


중국 당국이 인터넷에 우회 접속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 서비스를 사실상 불법화했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통지를 통해 사전 승인 없는 VPN 서비스를 인정치 않기로 하고 앞으로 14개월에 걸쳐 전국에서 VPN을 통한 편법적인 인터넷 우회접속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PN을 포함해 중국내 모든 전용선 사업자는 통신주관 부처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해외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는 7억3천만명의 중국 네티즌을 상대로 VPN 서비스를 제공해온 사업자들을 불법화한다는 뜻입니다.

VPN은 중국에서 구글 등 외국 사이트를 차단해놓은 인터넷 감시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우회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통지문은 "인터넷데이터센터, 인터넷접속서비스, 콘텐츠전송네트워크 시장에 무허가 경영, 초국경 운영, 중첩 전임대 등 무질서한 위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인터넷 정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와 통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속은 즉각 시작돼 오는 2018년 3월31일까지 진행됩니다.

중국의 온라인검열 모니터링 기구인 그레이트파이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세계 상위 1천개 웹사이트 가운데 135개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유럽의 언론매체 접속도 막아놨습니다.

최근엔 애플은 중국 당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판 앱스토어에서 뉴욕타임스의 영문판과 중국어판 뉴스앱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내 상당수 네티즌들은 VPN에 의존해 차단된 사이트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이나 중국에 상주하고 있는 해외 언론매체들도 VPN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언론·사상 통제를 강화해온 중국 당국은 VPN 서비스를 해외 '불순한 콘텐츠'의 유입 창구로 보고 지난 수년간 VPN 사업자들을 상대로 추적,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양회가 열린 지난해 3월에도 중국 당국은 VPN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중국 네티즌이 유료 VPN 서비스마저 1주일 이상 제공받지 못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중국의 권력이 교체되는 민감한 시기인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국 당국의 인터넷 정보 검열과 접속 통제는 특히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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