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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고속도로 음주 운전…화물 트럭 '쾅'

이세영 기자

입력 : 2017.01.23 17:33|수정 : 2017.01.23 17:33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화물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로 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30살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순경은 지난 21일 새벽 0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화물 트럭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자 신고로 붙잡힌 A 순경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였습니다.

A 순경은 경찰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며 "눈길이 미끄러워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부서에서는 보름 전에도 해당 경찰서 소속 56살 B 경위가 음주 운전을 하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해 직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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