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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감에'…45년 같이 산 남편 살해 60대 징역 8년

조기호 기자

입력 : 2017.01.22 11:23|수정 : 2017.01.22 11:23


다른 여성과 문자 등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밤 집 거실에서 여자 문제 등으로 남편 70살 B씨와 심하게 말다툼을 한 뒤 B씨가 잠들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45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A씨는 평소 남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최근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문자, 전화를 몰래 주고받는 문제로 자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남편이 생명을 잃었고 자녀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가 무겁다"며 "다만 순간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해 범행했고 남편 폭언과 폭행 속에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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