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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이번 주에 가장 큰 소식 이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인데요. 이게 판사께서 잘 판단하신 것이겠지만. 지금 사흘이 지났음에도 국민들의 분노 여전한 것 같습니다. 법조인으로 어떻게 보세요?
▶ 임제혁 변호사:
새벽에 나왔잖아요. 새벽 4시에 탁 나왔는데. 결과 들으면서 ‘역시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안이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까지 법원이 보여온 태도. 특히 재벌이나 유난히 규모가 큰 사건에 관대했던 경향에 비춰볼 때 이번은 역시나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매우 자조적인 의미에서 이런 예상이 가능했고 예상대로 됐구나 하는.
▷ 박진호/사회자:
오늘도 법원하고 각을 세우는데 괜찮으시겠어요?
▶ 임제혁 변호사:
너무 세우지는 않으려고요.(웃음)
▷ 박진호/사회자:
이재용 부회장 소환하고도 영장 청구까지 며칠 걸렸다는 점도 이게 기각에 영향을 줬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
아닌 게 아니라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소환하고도 즉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불안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재용 씨 소환 이후에 경제단체 등에서는 구속은 경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어렵게 하는 것이라면서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압력을 넣기도 했었는데. 사실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되는 경우에 특검에서 기소까지 허용되는 시간이 열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속 기간을 한 번 연장한다 하더라도 20일이 전부이기 때문에. 20일 동안 모든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거나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검만 삼성만 수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을 출연한 재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또 수사선상에는 잘 아시다시피 최종점에 탄핵 소추가 발의된 대통령도 있고.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고 조사했다 한들 거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특검이 이재용 씨를 소환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하기까지 기간이 필요했던 것은 좀 이해가 갈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는 거죠. 사실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늘 부르짖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법은 정해진 것이고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두고 법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측 가능성이 빗나갔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탄식이 요약해보면 결국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였던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변호사도 그런 말씀하시네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고요. 여간해서는 믿기 싫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뢰인들이 그런 얘기할 때 그렇지는 않다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런 사건 터지고 나면 이걸 수긍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인 거죠. 사실 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법 신뢰가 깨졌다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 중 한 축에 대해서 국민이 믿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저조차도 돈이 많아서 죄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저지르고 보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법과 원칙이 그 중에서 특히 원칙이라는 부분이 깨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영화 최근에 본 걸 보면 소액을 사기 치면 사기범, 피의자지만. 거액을 사기 치면 경제사범으로 격상이 된다는 대사가 있어서 굉장히 웃었는데. 사실 이 날 새벽 5시인가에 영장 기각 소식이 나왔는데. 우리 전망대 진행할 때 시작하자마자 엄청 분노의 문자메시지들이 들어와서 우리 평소의 의견 들어오는 양을 금방 초과해버렸어요. 그 때도 역시 문자 내용이 ‘역시나’ 이런 것과 말씀하신 ‘무전유죄 유전무죄’였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과 원칙이라는 것. 그 원칙의 적용에 의해서 어떤 예측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변호사로서 겪으면서 가지게 된 일종의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결정이었어요. 저도 아침에 깨서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이 담당 판사가 언급한 영장 기각 사유였습니다. 사실 구속 영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수사를 해서 보니 범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주거 부정, 증거 인멸 우려,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이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이것까지 고려해서 영장 발부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된 사건을 회사 돈 430억 원을 뇌물로 썼다는 거예요. 430원이 아니라 430억 원인데. 이게 뇌물이 아니어도 업무상 횡령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액수가 워낙 크다보니 당연히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무상 횡령이 될 텐데. 한 마디로 무죄 될 사안은 애초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재판까지 갈 때는 무죄가 될 사안이 아니다.
▶ 임제혁 변호사:
그리고 특검도 이러한 내용 때문에 뇌물 공여, 위증, 횡령 등을 포함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장 기각 사유가 뇌물 범죄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과 관련해서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영장 단계에서 아예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라는 본안판단을 해버린 것 같은 느낌까지 드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범죄를 범하였다는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기각했다는 건 정말 대놓고 봐주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야기하는.
▷ 박진호/사회자:
그러셨어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런데 이게 여태껏 우리 법원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속영장 발부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상이하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달랐다. 이게 영장 기각되고 나서 제가 신문 사진을 보니까 특검 사무실 앞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격려 메시지를 보낸 시민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참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특검이 그동안 국민들이 정말 목말랐던 정의 구현이라는 갈증을 좀 해소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게 분명하고. 또 특검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 허탈감이랄까. 이런 게 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법리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18시간이라는 장고 끝에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국민 정서를 갖고 법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일단 국민 정서만 갖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연히 법원이 정무적 판단을 해서도 안 돼요. 정말 법원이라는 곳은 말씀드렸다시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문제는 이 원칙을 언제는 적용하고 언제는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원칙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이 원칙을 지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어도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법원이 지금까지 영장과 관련해서, 제가 체감했던 원칙은 영장 단계에서는 확실한 유죄 입증이 아닌 범죄의 개연성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주거 부정,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라는 것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해도 그 저지른 개연성이 큰 범행이 중대하다고 하면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법원에서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유죄 판결에 필요한 입증까지 요구했다고 보이는 것이고. 거기에 친절하게 주거와 생활환경에 비춰 현 단계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돌려 말해서 보면 재벌이라 도망을 안 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충분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원이 이런 이유까지 친절하게 들어줬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지금까지 크게 살피지 않았던 영장 발부 사유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사유로 특별히 살펴주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임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평소에 법원의 과거 사례를 볼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조건은 충분했다. 그런데도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 담당 판사에게 집중이 되는 양상입니다. 평가도 엇갈리고요. 이 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기사도 나오고요.
▶ 임제혁 변호사:
계속 포털 사이트 탑 랭킹으로 있었고.
▷ 박진호/사회자:
바람직하냐, 안 하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우리가 법원 판단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서상이나 앞서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논리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판사 개인, 조의연 판사님인데요.
▶ 임제혁 변호사:
조의연 판사 개인을 두고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은 저는 단순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분이 제가 알기로는 문형표, 김종덕, 안종범, 차은택 씨까지 구속영장을 또 발부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보면 또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서 신동빈 회장이라든지, 폭스바겐 차량 배출 사건에서 박동훈 전 사장,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 사건에서의 존 리 옥시 대표. 다 또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이제는 또 그 부분이 부각이 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대기업에 관대하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조의연 판사 개인보다는 조의연 판사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가장 요직에 있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영장 전담은 업무량이 많아서 꺼리는 직책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스마트하고 엘리트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자리거든요. 문제는 지금까지 조 부장판사가 보여온 친재벌적인 성향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던 것들이에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법조계에서 이런 평가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 임제혁 변호사:
요즘 나오는 과거의 결정 예 같은 것들을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재벌들은 또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법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사법 신뢰에 금이 간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분들이 계속 이 자리에서 유사한 판단을 계속 하도록 두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아우성에 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아닌가.
▷ 박진호/사회자:
묘하게 이 시점에 비교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2,400원 횡령 사건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임제혁 변호사:
2,400원입니다.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전하시던 분 사건인데. 이 분이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6,400원 중에서 2,400원을 뺀 4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고는 지나치다고 해서 소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심에서는 복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복직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해고가 맞는다고 본 거죠.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유가 뭡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이유가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서 징계 처분 받은 전력이 없고, 사실 없었어요.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운송수입금 횡령 행위가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사실은 조금이라도 가져갔으면 고용 관계 사이의 신뢰가 이미 금이 갔기 때문에 해고를 해도 된다고 본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2,400원 입금 실수로 해고를 당했다. 실수라고 피고 측은 주장을 하는 건가요? 원고 측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이건 원고 측이죠. 원고가 다투는 거니까 원고가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이 분이 17년간 근무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돈을 횡령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얘기가 이게 정말로 판결에 반영된 것인지 아닌지는, 저는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민주노총 가입했던 전력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피곤한 근로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 박진호/사회자:
블랙리스트였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렇지만 해고는 너무한 거죠. 해고 말고도 얼마든지 경한 징계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선택했다는 것은 가혹한 건데. 항소심에서는 그것이 가혹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또 한 번 공분을 사는 일이 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삼성 건하고 묘하게 대비가 되네요.
▶ 임제혁 변호사:
묘하게 대비가 되죠. 사실은 이번 청문회로 유명해진 분이잖아요. 안민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어요. 힘없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날카롭던 대한민국 칼날이 어째서 재벌 앞에서는 무뎌지는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구절인 것 같았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맞다. 2,400원 횡령이요.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이걸 법을 형식적으로만 해석하면 말이죠. 2,400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는 착복이라고 하고 법적으로 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요. 당연히 어떤 업무상 횡령이 있으면 회사와 피고용자 사이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고, 깨진 이상 사측의 해고도 가능해요. 논리정연 하잖아요. 이게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인데. 법원이라는 곳이 이런 논리를 만들려고 있는 곳은 아니에요. 이런 논리를 만들고 적용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법원이라는 곳은 법과 국민을 연결시켜 주는 통로잖아요. 그 통로가 덫이 돼버린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이게 해고당한 운전자께서는 다음 상고를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시점에서 떠오르는 말은 법이 잔혹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해고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의 도움이 필요했던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님이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