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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로 세금납부 가능해진다

정혜경 기자

입력 : 2017.01.18 13:58|수정 : 2017.01.18 13:58


카카오페이와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세금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종합소득세도 전화 한 번으로 신고하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성실신고 지원 확대를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중소납세자와 영세사업장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통된 모바일 납부 서비스를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납부 시 결제수단으로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예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전화로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상속, 증여세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탈세, 체납에는 첨단 분석 기법을 도입합니다.

특히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정교화해 다양한 변칙 자본거래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올해 세수여건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국세청이 재정수입 확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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