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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법조계도 팽팽 "가능성 반반"

한지연 기자

입력 : 2017.01.18 10:41|수정 : 2017.01.18 11:4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할지를 놓고 법조계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재경법원 소속의 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특검 브리핑과 언론에 나온 내용을 전제로 하면 이 부회장의 구속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내다봤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그는 "현재 특검에선 '영장을 기각하면 법원이 촛불민심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삼성에선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경제위기가 온다'는 논리를 펴는데 이는 영장 전담판사의 고려 대상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특검이 얼마나 명확하게 구분해 소명했는지 여부"라며 "이 부회장이 도주 우려는 없겠지만, 법원은 삼성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도 파악하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검사장 출신인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법원이 '이 부회장의 범죄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도 "뇌물을 받은 사람을 구속기소하기 위해 뇌물을 준 사람을 구속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는 하지만 이 사안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도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기도 전에 급하게 영장 청구를 했다"며 "도주 염려가 없고,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현 상황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공무원 주변 인물과 뇌물을 줬다는 사람만 조사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검찰은 이런 경우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영장판사 출신인 한 부장판사는 "뇌물을 받은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도 뇌물을 준 사람이 구속되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며 박 대통령 조사 여부가 이 부회장 구속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법리적 쟁점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누구도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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