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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교수·학생 "2순위 총장 임용처분 취소 소송"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1.17 09:57|수정 : 2017.01.17 09:57


경북대학교 민주적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총장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범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 교수, 동문 등 50여명으로 소송인단을 꾸려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하고 소송에 드는 비용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총장 임용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 농단과 교육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연장선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어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총장 재추천 과정에서 2014년 선출한 1, 2순위 후보자를 놓고 사실상 재선정을 했다"며 "이는 총장 선출 규정을 어긴 것으로 임명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대에서는 전임 총장 임기가 끝난 뒤인 2014년 10월 1, 2순위 총장 후보자 2명을 선출해 추천했으나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했습니다.

약 2년이 지나 교육부는 2014년 선거에서 선출한 1, 2순위 후보자를 재 추천받아 이 가운데 2순위인 김상동 교수를 새 총장에 임명했습니다.

1순위 후보인 김사열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이 탈락한 이유를 밝혀달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총장 임용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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