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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이중처벌'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서대원 기자

입력 : 2017.01.17 02:53|수정 : 2017.01.1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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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박태환 사태'를 통해 논란이 됐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지난해 박태환 선수가 금지약물 사용에 대한 징계를 마치고도 '이후 3년간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내 규정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뻔 했는데, 체육회는 당시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와 국내 법원이 내렸던 이중 처벌 금지 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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