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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내 살해 후 방화 위장' 50대 영장 방침

조기호 기자

입력 : 2017.01.13 11:12|수정 : 2017.01.13 11:12


경찰이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화재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3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55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53살 고모 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씨는 운전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고 차량도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차량이 농수로에 빠지면서 그 충격에 고씨가 정신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차량 감식에서 타살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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