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당한 데 불만을 품고 기업 대표를 협박해 억대 퇴직위로금을 요구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장민석 판사는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모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회사가 갑질한 것으로 묘사해 SNS와 언론매체 등에 고발하겠다"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협박, 퇴직위로금 등 명목으로 1억9천만원 가량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8월 14일 해당 업체에서 이사로 재직하던 중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고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