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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노무현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측의 '물귀신 작전' 대실패

정윤식 기자

입력 : 2017.01.12 14:22|수정 : 2017.01.12 14:48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 해명과 관련해 "김선일 씨 납치 사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 근거로 내세운 노 대통령의 일정표가 화제입니다.

이 의원은 어제(11일) SNS를 통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김선일 씨 납치사건 당시 관저에 머물며 보고를 받았다고 물타기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의원은 "노 대통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시간 이외에만 관저에서 업무를 봤다. 이후 새벽 1시에도 보고를 받았다"며 "진실이 여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일정표는 지난 2004년 6월 21일 이라크 현지 사고 발생 보고를 시작으로 23일 김선일 씨의 사망을 확인한 시점까지 대통령 일정을 정리한 기록입니다.

기록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간대별로 누구와 만나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가 세세히 적혀 있습니다.
김선일 씨 피랍당시 노무현 대통령 일정표(이해찬 의원실 제공)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혼자 식사를 한 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찬과 오찬을 모두 참모들과 함께 하며 납치사건 관련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긴박한 순간에 총 13회의 보고를 서면으로 받은 데 비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서면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근무시간 이외에만 관저에서 업무를 봤고 새벽 1시에도 보고를 받았다"며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답변서에서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고 신체 상황도 좋지 않아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 김선일 씨 납치사건 당시에도 관저에 머물면서 서면 및 유선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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