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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최순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정황증거로서 채택"

입력 : 2017.01.11 14:21|수정 : 2017.01.11 15:45


법원 "최순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정황증거로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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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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