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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방법으로 여고생을 살해했고, 범행 후 옷을 벗기고 방치했으며, 행적을 조작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