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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 주면 일하러 갈게요" 구인광고 연락해 돈만 꿀꺽

입력 : 2017.01.10 15:16|수정 : 2017.01.10 15:16


구인광고를 보고 차비를 주면 일하러 가겠다고 속여 돈만 챙긴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 모(33)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건축 도장업자인 이 모(64) 씨가 낸 부산지역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뒤 차비 명목으로 이동경비 10만 원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하게 일손이 필요했던 이 씨는 차비만 주면 당장 일하러 오겠다는 김 씨의 말을 믿고 돈을 보냈다가 낭패를 봤다.

경찰 조사결과 사기 등 전과 28범인 김 씨는 울산의 모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실직하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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