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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시간강사에 교원 신분 부여"

동세호 기자

입력 : 2017.01.10 12:38|수정 : 2017.01.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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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도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갖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0일) 대학시간강사에게 교원 신분을 갖게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교수·부교수·조교수와 함께 '강사'를 법적 교원으로 규정했습니다.

강사의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대 출석강사와 팀티칭·계절학기 수업강사나 대체강사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용 기간이 끝날 경우 자동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으로 2012년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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