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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도 모자라 딸에게 위증까지 지시한 경찰관 대기발령

원종진 기자

입력 : 2017.01.10 11:07|수정 : 2017.01.10 14:22


지난 8일 음주 운전 뒤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체포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56살 A 경위가 범행 직후 딸을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내고 도주한 A 경위는 자신의 딸에게 차량을 운전했다는 거짓말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경위는 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에 의해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체포 뒤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A 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경찰인 경기 김포경찰서는 A 경위가 이처럼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알고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풀어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통 구속영장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김포서 관계자는 A 경위가 경찰관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도덕적으로 일반인보다 더 비난받아야 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체포된 이후 범행을 시인했고 주거도 확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친족 간에는 범인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어 딸도 진술서만 받고 귀가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련 조사가 끝나면 감찰 조사 후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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