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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대란에 외국산 알가공 품목 수입 확대

송인호 기자

입력 : 2017.01.09 14:01|수정 : 2017.01.09 14:01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달걀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가 최근 20년간 수입된 적이 한번도 없던 외국산 달걀 가공품 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으로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 및 수입 위생 요건'을 일부 개정해 행정 예고하고 이번주중 고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산과 태국산 알가공품의 수입허용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미국에서는 난황액과 전란분, 난백분, 난황분, 삶은 달걀 등 5가지 유형의 품목이, 태국에서는 난황액과 피단 등 2가지 유형의 품목이 수입됐습니다.

수입 허용 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종식을 선언하고 나서 3개월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외국산 알가공품은 국내에 들어와 정밀검사 등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뒤 이번 달 안에 국내에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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