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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상대로 보복운전한 택시기사 불구속 입건

원종진 기자

입력 : 2017.01.06 06:35|수정 : 2017.01.06 06:35


서울 송파경찰서는 심야 시간에 여성 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욕설을 퍼붓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택시기사 5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1일 0시 40분쯤 송파구 훼미리아파트 사거리에서 가락시장역사거리 방향으로 가다가 옆 차선에서 달리던 시내버스가 차선 변경해 앞으로 오자 격분해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시내버스를 따라가며 밀어붙이는가 하면 중앙선까지 침범해가며 시내버스를 추월, 버스 앞에서 급정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신호위반 3회, 끼어들기 금지위반 1회 등 8차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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