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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필로폰 투약 30대 관광 가이드에 징역 7월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1.05 13:53|수정 : 2017.01.05 13:53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관광 가이드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12월 초 서울의 한 모텔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0.5g 투약하고, 지난해 1월 24일 300만원 어치의 필로폰 매매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관광가이드임에도 마약류 중에서도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당량의 필로폰 거래도 성사시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판사는 2016년 5월 항공 택배를 이용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원 모 씨에게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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