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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1심에서 징역 6년

전병남 기자

입력 : 2017.01.05 12:25|수정 : 2017.01.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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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 원 등 모두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변호사의 행동으로 법조계 전체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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