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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추측·비약" 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무죄'

입력 : 2017.01.04 14:46|수정 : 2017.01.04 14:46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원아를 완력으로 제지하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고모(4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 내 한 어린이집 교사인 고씨는 지난해 3월 16일 근무 도중 원아 A군(5)이 교실에서 외투를 벗지 않는 등 말을 듣지 않자 교실 구석에 던지듯 내려놓고 외투를 얼굴에 던진 뒤 A군이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김 판사는 폐쇄회로TV 영상 등 증거를 바탕으로 'A군을 교실 구석에 던지듯 내려놓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교실 안으로 순순히 들어오지 않으려고 힘을 쓰는 A군을 들어 교실로 데려와서 내려놓는 과정의 일환으로 봤다.

김 판사는 '외투를 A군에게 내던졌다'는 주장도 외투가 발에 걸리자 순간적으로 걷어버리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군을 수차례 때렸다"는 주장도 얼굴과 몸을 반대편으로 향하도록 미는 동작으로 이해했다.

김 판사는 "여러 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하루 종일 피해아동 혼자만을 전담할 수는 없는 점 등 경험칙상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보육 또는 훈육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씨가 A군이 다소 진정이 되자 품에 꼭 안아줬고, 사건 이후 A군이 현저한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자료도 없다"며 "지나친 추측이나 비약에 의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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