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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서 억대 리베이트…입주자대표 임원 3명 징역형

입력 : 2017.01.04 14:14|수정 : 2017.01.04 14:14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를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55) 씨 등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3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 3명은 2009년 5∼7월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시공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업체 대표이사 B(49)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4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다른 임원에게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입주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결과적으로 하자보수 공사가 중단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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