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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 형제복지원 자산 헐값에 '셀프 매각' 논란

입력 : 2017.01.04 12:55|수정 : 2017.01.04 12:55


군부 정권 시절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돼 지탄을 받은 옛 형제복지원 법인 청산과정에서 법인 재산이 헐값으로 매각돼 자산 환수는커녕 청산인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옛 형제복지원(현 느헤미야) 법인 재산 중 중증장애인시설인 '실로암의 집' 건물과 토지가 최근 16억7천만 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로암의 집 감정평가액은 72억 원이었지만, 23.1%에 해당하는 금액에 팔린 셈이다.

2011년 부산시가 평가한 형제복지원의 법인 총 재산감정액은 221억2천여만 원으로, 청산과정에서 부채 200억여 원을 빼더라도 최소한 20억가량의 자산을 부산시가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형제복지원 자산가치는 6년 전보다 더 상승해 국고환수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법인 재산 규모의 32.5%에 해당하는 실로암의 집이 감정평가액 4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에 팔려 부산시의 법인 자산 환수에 적신호가 켜졌다.

실로암의 집 외 형제복지원 소유 토지와 건물 등 다른 자산이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자산가치가 부채보다 적은 '적자 청산'이 불가피해졌다.

법인 청산인이 부산시에 제출한 법인 기본재산 처분내용을 보면 유독 실로암의 집 매각금액만 감정평가액보다 큰 차이를 보이며 매각됐다.

특히 형제복지원 소유주인 서 모(64) 씨가 감사로, 서 씨의 부인이 대표로 등재된 주식회사 K사가 실로암의 집을 산 것으로 드러나 '셀프 매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형제복지원 법인 청산인이기도 한 서씨가 실로암의 집을 실제 자산가치보다 헐값에 매입해 차익을 남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인근 전 이사장과 아들 박 모(41) 씨 측에게 2015년 40억여 원을 주고 형제복지원을 산 서 씨는 이후 부산시가 제기한 형제복지원 설립허가 취소와 해산명령 소송에서 져 법인 청산과정을 밟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실로암의 집이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매각된 이유를 소명하라고 청산인 측에 요청했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해 형제복지원 법인청산을 감독하는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민성 부산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청산인이 실로암의 집을 자신에게 헐값에 팔아 국고에 환수될 법인 자산을 빼돌린다고 판단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과거 형제복지원을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법인 청산과정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재산 중 자산가치가 가장 큰 사상해수온천(감정평가액 152억원)은 현재 법원 경매가 진행 중인데 2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격이 97억 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사상해수온천의 채권자는 청산인 서씨가 소유한 B의료재단이다.

1975년부터 10여 년간 각종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돼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이르렀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세상에 알려진 지 30년이 됐지만,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진상규명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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