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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습폭행' 복지시설 교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한지연 기자

입력 : 2017.01.04 08:52|수정 : 2017.01.04 09:59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4일) 복지시설에서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김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한 달간 전북 남원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장애인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장애인들을 폭행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남원 '평화의 집'은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사회복지사들이 생활지도 명목으로 중증 지적장애인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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