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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에서 안전 진단받아야 허가 내준다" 배짱 공무원 적발

입력 : 2017.01.04 08:09|수정 : 2017.01.04 08:09


광주시 공무원들이 부당한 압력행사와 부실한 업무처리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오피스텔 업자에게 특정 업체의 안전진단을 받으라고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부실한 업무처리로 준공되지도 않은 의료 폐기물 시설에 대한 허가가 나기도 했다.

끊임없이 터지는 공직자 비위와 업무태만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가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광주시 상수도시설관리소 간부 직원 박모(4급)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광주 모 구청 건축 인·허가 책임자로 근무 했을 당시 오피스텔 업자에게 특정 업체에 안전진단을 맡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업체에 안전진단을 맡기지 않으면 오피스텔 관련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진단 비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한 오피스텔 업자는 박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자 박씨는 담당 직원에게 "오피스텔에 하자가 많으므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압력을 행사해 4개월이나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허가가 계속 미뤄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업자는 박씨를 고소해 경찰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사용승인이 났다.

경찰은 또 적절한 법률 검토 없이 사업 허가를 내주도록 한 혐의(직무유기)로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손모(7급)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손씨는 2009년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 과정에서 허가 권한이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법률 검토 의뢰를 받았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내린 혐의다.

손씨는 다른 부서의 의견 등을 취합해야 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청은 이를 토대로 2009년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2년 뒤 이를 취소했다.

관련 시설이 준공되지도 않았는데 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시설 공사도 90% 정도 진행된 채 중단됐다.

주민들의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손씨의 부실한 업무처리를 원인으로 보고 입건했다.

최근 이같은 광주시 공무원들과 시 산하 기관 직원들의 비위, 업무태만 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시설 유지·보수 업무 담당인 광주시 공무원 3명도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도 뇌물을 받고 광주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시가 설립한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직원 다수도 비위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다.

간부급(2급) 직원부터 임직원 3명, 차장급 직원까지 납품계약 비리나 수십억 원대의 보상금 지급 오류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광주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원 비위가 드러나면 확정판결까지 징계를 미루고, 시간이 지나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비위에 연루되면 곧바로 엄벌하고 인사 불이익을 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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