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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특검 수사 끝나면 기록 확보"…탄핵심판에 활용

한지연 기자

입력 : 2017.01.03 15:48|수정 : 2017.01.03 18:3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 관련 기록을 확보해 탄핵소추 사유 입증에 활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소추위원단을 이끄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늘(3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송부촉탁) 여부를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수사가 완료하면 그에 대해 송부촉탁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법사위원장은 소추 사유에 뇌물죄가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 이처럼 특검 수사기록을 확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헌재는 관련 기록을 보내도록 보유 기관에 문서로 송부를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추위원단은 특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소추 사유인 뇌물죄를 입증하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 위원장은 "특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1차 결과가 발표될지 모른다"며 "기본적으로 중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후나 기소 직후에 (송부촉탁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재의 수사기록 제공 요청에 대해 특검이 수사 중인 것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추위원단은 수사가 일단락된 후에 관련 기록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추위원단이 특검 수사기록을 탄핵소추 사유 입증에 활용할 뜻을 밝힘에 따라 특검 수사가 헌재의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소추위원단은 최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수사기록 가운데 검찰의 증거 신청 계획에 따라 지난달 말 추가 제출된 기록도 달라며 헌재에 송부촉탁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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