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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 무죄 확정된 '삼례 3인조' 형사보상 청구소송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1.03 15:07|수정 : 2017.01.03 15:11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이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가족들이 전주지법에 형사보상 청구 소송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로,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삼례 3인조'와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면 배상액은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당시 76세 유모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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