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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뒷돈' 남상태 친구 1심 징역 1년 6월 실형

입력 : 2017.01.03 15:00|수정 : 2017.01.03 15:00

"대우조선해양이 비용 부담하는 사이 남상태와 과실 나눠 가져"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운영에 대한 사회 신뢰 훼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일감을 받은 대가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뒷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대학 동창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3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휴맥스 해운항공 대표 정모(66)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7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 친구인 남상태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라는 사업상 특혜와 편의를 지속해서 받고, 그 대가로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자회사의 지분을 차명으로 취득하게 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비합리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대우조선해양이 부담하는 동안 두 사람은 높은 비율의 이익 배당을 통해 과실을 나눠 가졌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국책 은행,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운영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8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해 조세 질서를 상당히 어지럽혔고, 증거위조 범행을 교사해서 수사나 사법권의 적정한 작용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횡령금을 회사 영업과 관련한 로비자금으로 썼을 뿐 개인적 축재 수단으로 쓰지 않은 점, 자신의 주식을 양도해 피해를 회복하고 포탈 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남 전 사장에게 자회사의 지분을 차명으로 취득하게 해 14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고 남 전 사장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사자금 11억원 상당을 횡령해 거래업체 직원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남 전 사장이 차명으로 정씨 자회사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차용증을 위조하게 교사한 혐의도 있다.

8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중 시효가 지난 공소사실 일부는 면소 판결을, 횡령액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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