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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자'에 장소 제공…성형외과 의사 적발

조기호 기자

입력 : 2017.01.03 12:45|수정 : 2017.01.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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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신 새겨주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불법 시술을 하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의사는 장소만 제공해주고 열 달 동안 수천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신 시술 업자를 고용해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불법 시술을 하게 한 혐의로 44살 강모 원장을 경찰이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성형외과를 개원한 뒤 34살 권 모 씨 등 문신 시술자 4명을 고용했습니다.

또 병원 안에 시술실을 따로 마련해놓고 지난 열 달 동안 환자 230여 명에게 문신 시술을 알선한 뒤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강 씨는 눈썹 문신 등을 해주고 건당 수십만 원을 받은 뒤 시술업자와 반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압수수색 결과 병원 안에서는 문신 시술용 마취제와 주사기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불법 문신 시술' 알선 성형외과 관계자 : (여기(회복실)에서는 마취할 일이 없잖아요.) 여기 다른 시술(눈썹 문신 등) 할 때 쓰시는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환자들은 성형외과의 경우 의사가 직접 문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해 시술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원장 강 모 씨와 문신 시술업자 4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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