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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납치' 보이스피싱 2천만 원 송금 직전 피해 막아

입력 : 2017.01.03 11:57|수정 : 2017.01.03 11:57


"아들을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70대 여성이 2천만 원을 송금하기 전 경찰에 먼저 발견돼 피해를 보지 않았다.

3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112로 40대 남성 A씨가 다급한 음성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A 씨는 어머니 B(73)씨가 막내 남동생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은 뒤로 연락이 두절됐다며 경찰에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B 씨의 인상착의를 무전으로 전파하면서 일대 금융기관을 일제히 수색했고, 신고를 받은 지 40분 만에 한 은행 창구에서 B 씨를 발견했다.

B 씨는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2천만 원을 꺼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려고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고 있었다.

장림파출소의 한 관계자는 "B씨가 납치를 당했다는 막내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혼비백산한 것 같다"면서 "경찰이 막내아들과 통화를 한 뒤에야 안심하고 귀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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