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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기 난로 자체 결함으로 화재…제조사 손해배상"

민경호 기자

입력 : 2017.01.03 10:10|수정 : 2017.01.03 10:10


전기난로 자체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면 제조업체가 피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 이흥권 부장판사는 장 모 씨 등 3명이 전기난로 제조업체 H 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H 사가 장 씨 등에게 9천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 3월 초 장 씨의 집 안방에 켜 둔 벽걸이 전기난로에서 불이 시작돼 집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장 씨가 살던 집은 황 모 씨 소유 건물의 3층이었습니다.

장 씨 가족과 황 씨는 H 사를 상대로 2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설치·사용법을 제대로 지켜가며 난로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불이 났으니 회사가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 사는 "난로를 정상적으로 쓰다 불이 났다는 주장의 입증이 부족하고, 만일 회사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요구하는 손해액이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기난로에서 스파크가 일며 불이 시작됐고, 난로 내부 배선에서 전선이 끊어진 흔적이 발견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부 배선은 장 씨 등이 전기난로를 분해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본체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외부 눌림에 의해 전선 끊김이 발생할 가능성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 씨 등이 5년 이상 난로를 쓰면서 특별한 고장이나 문제점은 없었고, 설치 위치 등도 사용설명서를 따랐다"며 "화재 원인은 내부 배선 끊김 때문으로 보이므로 H 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화재 당시 장 씨 가족이 난로를 켜 둔 채 샤워를 하거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신속히 화재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며 H 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 씨 등에겐 1천500만 원, 건물주인인 황 씨에겐 8천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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