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노숙자 이름 빌려 신용카드 발급…골드바 사고 대출 받고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1.02 13:14|수정 : 2017.01.02 13:14


노숙인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귀금속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영리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했습니다.

A씨는 일당과 함께 지난해 2월 대구역에서 노숙 중이던 지적장애 3급 B씨에게 "일을 하도록 해 주겠다"며 접근해 B씨 명의로 휴대전화 4대, 416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또 B씨 이름을 빌려 신용카드 7장을 발급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963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샀습니다.

카드 대출과 현금서비스도 받았으며 이런 방법으로 신용카드로만 1천 490만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가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 반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