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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치료 중 화상으로 발가락 절단…4천만 원 배상

입력 : 2017.01.02 10:38|수정 : 2017.01.02 10:38


평소 당뇨병을 앓던 A(39) 씨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왼쪽 발바닥에 생긴 봉와직염을 치료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후 발이 붓는 부종이 생겨 2014년 8월 말 모 한의원을 찾았다.

한의사는 극초단파치료기를 이용한 시술을 권했다.

부종이 생긴 부위에 열을 가해 상처를 회복하는 치료기법이다.

그러나 A 씨는 극단파 치료를 받던 중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3∼4도의 방사선 화상을 입었다.

부종으로 피부의 감각이 둔화한 상태에서 과한 열을 받아 화상을 입은 것이다.

그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화상 부위를 정밀 검진받았고 결국 한 달 뒤 왼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고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재차 받았다.

A 씨는 한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해당 치료기를 사용해 피해를 봤다며 총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치료기를 사용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피고들은 치료 중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주의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반면 A 씨를 치료한 한의사 B 씨와 간호조무사 C 씨는 "당시 A 씨에게 발을 치료기에서 30㎝ 정도 떨어뜨린 상태로 대고 있으라고 주의사항을 알려줬다"며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한의사 B 씨는 2015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도 A 씨가 B 씨와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와 C 씨가 함께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4천100여만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부 감각이 둔화한 환자는 일반 환자와 비교해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 열 손상을 예방해야 한다"며 "피고 B 씨는 원고 A 씨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치료기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C 씨도 원고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수시로 관찰할 책임이 있었다"며 "원고가 열손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기 전까지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뇨 환자의 경우 피부 감각이 둔화해 화상 위험이 증가하는 점과 A 씨의 당뇨가 화상의 정도나 치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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