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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면허로 약국 6년간 운영, 13억짜리 빌딩도 구입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1.01 13:37|수정 : 2017.01.01 13:37


빌린 약사 면허로 6년간 무자격으로 약국을 운영해 9억원을 챙긴 6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형사4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6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80대 약사 3명에게서 약사 면허를 빌려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산 강서구에서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9억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운영하는 약국은 하루 평균 300만원 가량의 현금 매출을 올렸으며, 그는 6년간 약국을 운영해 번 돈으로 13억원짜리 건물도 인수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게는 한 달에 400만원을 줬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80대 약사 중 1명만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약사는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거동이 불편한 정도로 지병이 심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약사 자격없이 약을 팔다가 '약파라치'에 적발됐는데, 검찰이 계좌추적 등으로 A씨가 장기간 무면허로 약국을 운영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 씨는 20년 동안 무면허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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