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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잇단 추문…'몰카' 혐의 서기관 재판 넘겨져

정성진 기자

입력 : 2016.12.30 22:59|수정 : 2016.12.30 22:59


서울서부지검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외교부 서기관 38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의 한 카페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영상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외교부 청사 인근에서도 몰카를 찍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16번째 범행 현장에서 들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김 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확정할 계획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해당자 인권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언급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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