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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불구속 기소

이성훈 기자

입력 : 2016.12.30 17:00|수정 : 2016.12.30 17:00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내용을 미리 파악해 4월 6∼20일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여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 이후 최 전 회장이 사별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물려받은 2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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