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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순실 사건' 줄줄이 증인신문…10일 3차변론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12.30 14:12|수정 : 2016.12.30 19:15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오늘(30일) 마지막 사전 준비 절차를 열고 대통령과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구체적인 신문일정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다음달 10일 열릴 3차 변론기일에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들을 5일 열릴 2차 변론기일에서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법원 일정상 최 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1월 5일로 예정돼 있어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1월 10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잇따른 증인신문 일정이 잡히자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자료 등 증거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재판관은 신문까지는 약 10일 정도 시간이 있으므로 많은 변호인들이 그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또 야당만에 의해 추천된 특별검사가 수사한 결과는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다며 헌재가 독자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늘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와 관련해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한 건에 대해 미르, K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세계일보 등 일부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국회 측이 요청한 박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과 신문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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