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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재홍 파주시장 법정구속

이성훈 기자

입력 : 2016.12.30 12:20|수정 : 2016.12.30 12:2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홍 경기도 파주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천8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뇌물을 받았다"며 "다만 부정하게 받은 돈을 모두 반환했고 30여 년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2014년 운수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 등 금품을 받고 같은 해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 원을 받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시장은 선고 직후 "이른 시일 내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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