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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차장 뺑소니' 벌금 20만 원

이성훈 기자

입력 : 2016.12.30 11:57|수정 : 2016.12.30 11:57


교통사고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차장 뺑소니 가해자가 내년부터는 최대 2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경찰 관련 주요 법률'에 따르면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 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해버리는 '물피 도주'는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이밖에 안전하게 고정하지 않은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를 일으키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내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를 못 하게 하려고 같은 곳에 집회 신고만 내놓고 열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집회'를 금지하는 법률도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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