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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쿵' 교통사고 내 보험료 타낸 보험회사 직원

김기태 기자

입력 : 2016.12.30 07:04|수정 : 2016.12.30 07:04


외제 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료 수천만 원을 타낸 보험회사 직원과 자동차 정비공장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험회사 현장출동 직원 62살 김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자동차정비공장 직원 35살 안 모 씨와 짜고 안 씨 소유의 외제 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충돌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990만 원을 받아낸 뒤 또 다른 차도 자신의 차로 추돌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신고해 수리비와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의 보험료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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