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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피의자 사전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한지연 기자

입력 : 2016.12.30 01:48|수정 : 2016.12.3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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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벌인 34살 임 모 씨가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임 씨를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 안전운항저해폭행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일 오후, 비행 중인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승객과 승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서너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는데 법원은 임 씨가 도주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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