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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피의자 사전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한지연 기자

입력 : 2016.12.29 19:07|수정 : 2016.12.29 19:07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34) 씨가 사건 발생 9일 만에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임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임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이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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