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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조특위, 문형표·홍완선 위증 혐의로 고발

한지연 기자

입력 : 2016.12.29 13:12|수정 : 2016.12.29 13:19


▲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29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두 증인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특별검사팀이 국회에 공문을 보내 청문회에서 허위진술 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최순실 특검 수사결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찬성 의결권 행사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문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은 지난 11월30일과 12월 6일 위원들의 질의에 '그런 일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마무리발언에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 등의 핵심 증인을 거론하며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추가 고발 조치 요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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