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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금품비리 혐의 배덕광 의원 검찰소환 불응

홍순준 기자

입력 : 2016.12.29 10:48|수정 : 2016.12.29 11:17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오늘(29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배 의원 측에 오늘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배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배 의원 측에서 국회 일정 등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연락해왔다고 전하며 다음 주중 출석하라고 재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배 의원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의원이 이 회장에게서 부정한 돈을 받고 해운대구청장 시절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으로 있을 때 엘시티 사업이 시작됐고, 이 시기에 엘시티 사업에 비리 의혹이 짙은 인허가와 특혜성 행정 조치가 쏟아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어제 체포한 허남식 전 부산시장 측근 57살 이모 씨의 구속영장을 오늘 밤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언론인 출신으로 부산 정관계에서 막강한 인맥을 자랑하는 이 씨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이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엘시티 인허가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관련 알선 청탁을 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알선수재 혐의를, 그렇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허 전 시장의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일해왔습니다.

주식회사 센텀시티 상무와 사장을 거쳐 주식회사 북항아이브릿지 감사를 지냈으며 현재 부산의 중견기업 대표로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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