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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은?…한눈에 보는 제도

송욱 기자

입력 : 2016.12.29 07:59|수정 : 2016.12.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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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들이 참 많습니다. 전국의 모든 회사가 내년부터는 정년이 60살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 주민등록번호가 여기저기 퍼져서 피해가 크다면은 바꿀 수도 있게 됩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최저임금도 오릅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7.3% 오른 6천470원으로, 8시간 일급으로 하면 5만 1천760원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상한액은 올해 135만 원에서 내년 1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내년 5월 말부터는 주민등록번호도 이름처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신체나 재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받기가 더 깐깐해집니다.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도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아나가야 합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의 서울시 운행 제한도 내년부터 확대 실시됩니다.

[백승학/서울시 저공해사업팀장 : 운행제한 확대 시행에 앞서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 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빈병 보증금은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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