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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대혈' 차광렬 차병원 회장, 의협 윤리위 회부

한지연 기자

입력 : 2016.12.28 18:14|수정 : 2016.12.28 18:14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이 불법 제대혈 주사 시술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의협은 오늘(28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제대혈 주사를 불법으로 맞은 차 회장과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이사장 등을 중앙윤리위원회 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대혈 주사를 불법 투여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역시 징계 심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신속히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차 회장의 회원 자격 정지 등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의협은 연구 목적인 제대혈 주사를 불법으로 맞는 것은 의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저버린 행위여서 협회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의협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달리 자율징계권이 없으므로 회원 자격을 정지·박탈한다고 해서 진료 업무 정지나 개원 금지 등 실효성 있는 불이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에 윤리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자율징계권은 없으나 협회 차원에서 윤리위의 결정을 내세워 복지부에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면허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차 회장 일가가 연구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총 9차례에 걸쳐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어제(2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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