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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불법 제대혈 시술 차광렬 회장 등 징계심의 착수

송인호 기자

입력 : 2016.12.28 17:22|수정 : 2016.12.28 17:22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제대혈 시술을 받은 차광렬 차병원 회장 등 3명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28일) 오전 상임의사회를 열고 제대혈제제 불법 투여를 받은 차 회장과 차경섭 명예 이사장은 물론 제대혈제제를 불법 시술한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등 3명을 징계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의사협회 소속 회원들로,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앞으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들에 대한 회원 자격 박탈과 면허 정지 등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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