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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하실래요" 경찰에 쪽지…부부 포주 덜미

한지연 기자

입력 : 2016.12.28 15:59|수정 : 2016.12.28 16:12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며 억대의 알선료를 챙긴 30대 부부가 성매매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서 성매매 권유 쪽지를 보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김모(30) 씨를 구속하고 김 씨의 아내 김모(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김 씨는 성매매 여성 10명을 모집하고, 아내는 인터넷 채팅앱으로 성 매수를 원하는 남성을 모은 뒤 부산 시내 모텔 등지에서 남편이 관리하는 여성들과 연결해줬습니다.

경찰은 김 씨 부부가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천 656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1억 원 상당의 알선대금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을 위해 채팅앱을 모니터링 하던 중 아내 김씨가 앱에 접속한 남성들에게 보내는 성매매 제안 쪽지를 받고 약속 장소에 잠복해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 부부로부터 장부와 대포폰 7대, 통장에 남아있는 범죄수익금 5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500만 원을 제외한 돈은 이들 부부가 유흥비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 김 씨는 경찰에서 "일찍 결혼해 자녀가 7살인데 직업도 없고 생활이 힘들어 아내를 설득해 함께 성매매 알선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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