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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대학생 취업자 입사 졸업 후로 늦춰달라"

입력 : 2016.12.27 16:06|수정 : 2016.12.27 16:06

취업 후 출석 인정 요청하면 부정 청탁…재계에 협조 서한문


전국 10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협의 기구인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가 조기 취업자의 입사 일자를 졸업 후로 연기해달라고 재계에 요청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졸업 전 취업이 확정된 대학생이 교수에게 출석 인정을 요청하는 것이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난 데 따른 것이다.

출석 일수가 부족한 조기 취업자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교수의 행위는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인정돼 처벌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조기취업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안내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대부분 대학은 학칙을 개정하거나 자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조기 취업자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일부 대학은 미취업 학생과의 역차별이나 대학의 교육 기능 희석 등의 문제를 여전히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인재를 확보하려는 기업들이 앞다퉈 졸업 전 학생을 채용했고 대학은 관행적으로 학점을 인정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나 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신입사원 교육 일정이나 입사 일자를 미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지난달 18일 강원대에서 열린 제5차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최근 전경련과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전달했다.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장인 윤여표 충북대 총장은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계가 협조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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