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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사람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운전자 집행유예

입력 : 2016.12.27 15:44|수정 : 2016.12.27 15:44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 사고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도주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쳐 피해자를 숨지게 한 죄는 무겁지만 야간에 어두운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6일 밤 9시께 경남 창원시내 한 금융기관 주차장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해 주차장 바닥에 쓰러진 있던 박모(34)씨를 바퀴로 친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가슴팍을 치인 박 씨는 결국 오른쪽 늑골 골절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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